• 2025. 4. 22.

    by. lala's new world

    1000cc 이하의 경차를 이용하는 분들이라면 꼭 챙겨야하는 경차 유류세 환급 혜택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경차 사용을 장려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경차를 소유한 국민들의 유류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환급 혜택을 주고 있으니 내용을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신청자격 및 유류세 환급 방법

    신청자격 : 1세대 1경차를 가진 차주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 소유자로 주민등록상의 가족이 소유한 경차가 단 1대인 경우.

    경형차 각각 1대인경우

    (예를들어 경형승용차 1대 이거나 경형승합차 1대인경우 또는 경형승용차 1대와 경형 승합차 각각 1대씩 인 경우는 가능)

     

    경차가 있으나 유류세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경차 유류세 환급경차 유류세 환급

    경차 유류세 환급 방법

    1. 롯데,신한,현대 각 카드사의 온라인 홈페이지나 전화로 신청하거나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

    2. 카드사에서 신청후 국세청에서 지원대상자 여부를 검증한 후 카드 발급

    3. 신청후 발급된 카드로 주유

     

    카드 종류에 따른 유류세 환급법

    -신용카드 : 결제 금액에서 리터당 할인 금액 차감 후 청구됨

    -체크카드 : 결제 금액에서 리터당 할인 금액을 차감하고 통장 인출

    신청시 필요서류

    차량등록증,신분증 사본

    지원내용

    유류구매카드(롯데,신한,현대카드)를 이용하여 연료를 구입하는 경우 연료에 따라 해당 지원금 만큼 유류세를 연간 최대 30만원 까지 환급이 가능하오니 경차유류세 환급제도를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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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발유, 경유 -리터당 250원 유류세 환급

    LPG -리터당 161원 유류세 환급

    연간 최대 30만원까지 환급가능

     

    내 경차가 유류세 환급 대상인지 확인하기

    1.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여 내차가 경형 승용차인지 경형 승합차인지 확인가능

    2. 수입 경형차의 경우도 역시 자동차등록증에서 1,000cc 미만의 경형 승용차나 경형 승합차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가능

    3. 중고차로 구입한 경우에도 경형 승용차나 경형 승합차이면 유류세 환급 가능

    4. 전 소유주가 유류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에도 신규카드를 발급받아 유류세 환급 지원 가능

     

    경차를 가지고 있으나 경차 유류세 환급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

    -경형 승요차 2대 이상 또는 경형 승합차 2대 이상등 동종 차종을 2대 소유한 경우

    -경형 승용차 1대와 일반 승용차를 동시 소유한 경우

    -경형 승합차 1대와 일반 승합차를 동시에 소유한 경우

    -장애인,국가유공자 유류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법인 차량 또는 개인 명의로 된 단체 차량

    경차 유류세 환급시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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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경차유류세 환급시 주의 할 점도 확인하시고 환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류세 환급은 경차의 연료 구매분에만 지원 가능하며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 또는 부정사용할 경우 할인받은 세액 뿐만 아니라 40%의 가산세가 징수 될 수 있습니다.

    - 경차유류세 환급을 신청하여 카드 발급후 연중 사용하지 않는 미사용 한도는 이월되지 않으니 해당 연도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