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4. 25.

    by. lala's new world

    헌법재판소, 쉽게 알아보자!

    헌법재판소는 요즘 우리에게 많은 관심을 불러오는 기관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아주 중요한 기관인 헌법재판소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고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헌법재판소 쉽게 알아보기

    헌법재판소는 쉽게 말해, 우리나라의 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법인 헌법을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헌법이 잘 지켜지는지, 다른 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지 살펴보는 ‘법의 수호자’ 같은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관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가 뭘 하는지, 어떻게 구성되는지, 대법원과는 어떻게 다른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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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특별한 법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법이 헌법에 맞지 않게 만들어졌다면, 헌법재판소가 “이 법은 잘못됐어!”라고 판단해서 없애거나 고칠 수 있습니다. 또, 대통령이나 높은 공무원이 헌법을 어겼을 때, 그들을 조사하고 처벌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곳은 일반적인 법원과는 달리, 헌법과 관련된 특별한 사건만 다루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나라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고 가지고 있어서 마치 헌법의 ‘최종 심판자’ 같다고도 비유 할 수 있겠습니다 

    재판관 구성

    헌법재판소에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11조 제4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중에서 임명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관의 자격이란 법조경력 15년 이상이 필요하고 판사 또는 검사로 재직한 경력,변호사로 일정기간 활동한 사람, 법학교수로 경력이 있는 사람이 자격이 있다고 합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약력보기

    헌법 재판관의 실제 임명 사례를 보면 고등법원 부장판사,대법원 재판연구관등의 판사 출신, 고검장,법무부 실국장등 검사출신, 인권변호사,대형 로펌 파트너등 변호사 출신, 헌법학,법학대학 학장등 학계출신이 있습니다.

    이들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같이 회의를 하고 투표를 해서 결정하며 9명 중에는 소장이라는 리더가 있습니다. 소장은 헌법재판소를 대표하고, 회의를 이끄는 역할을 하고 이 재판관들은 법을 공정하게 판단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임기6년입니다. 재임이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단기로 임기를 마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같은 인물을 반복해서 임명하면 권력 집중 및 편향성 논란이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배경과 경력을 가진 인물을 고르게 등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재임은 가능하지만 국회나 대통령,대법원장 모두 재임보다는 새 인물 등용을 관행적으로 행해왔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재판관은 50대 중후반~60대 초반에 임명되기 때문에 임기 종료후 70세 정년이라는 재판관 임기때문에 재임 여건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재임한 재판관은 손에 꼽을 정도로만 있었습니다.

    임명절차

    대한민국 헌법 제111조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총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임명됩니다.

    헌법재판관은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로 구체적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합니다.

    판사,검사,변호사로 15년 이상 근무자이거나  법률관련 공무원, 법학 교수등 법률 전문 분야에서 15년 이상 종사자이며 40세 이상이어애합니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국회,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지명,선출한 후 대통령이 최종 임명합니다. 대통령지명 3명은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며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칩니다. 국회선출 3명은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합니다. 대법원장 지명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며 역시 대통형이 임명합니다.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를 대표하며 재판소의 행정 및 재판 업무를 총괄합니다.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관 중에서 임명하며 대통령은 헌법재판관 9명중 한법을 후보로 지명합니다. 지명된 후보자는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받습니다. 국회의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헌법재판소장 임명을 동의하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합니다.

    대법원과는 뭐가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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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둘 다 법과 관련된 일을 하지만, 역할이 다르며 서로 독립적인 기관입니다.. 대법원은 일반적인 사건, 예를 들어 누가 돈을 훔쳤거나 교통사고를 냈을 때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최고 법원이라고 하면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관련된 문제만 다룹니다. 예를 들어, 어떤 법이 국민의 자유를 너무 제한한다면 헌법재판소가 나서서 그 법을 없애거나 고칠 수 있으며 대법원은 개인이나 회사 간의 분쟁을 주로 다루지만, 헌법재판소는 국가와 국민의 권리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대법원은 ‘일반 사건의 심판자’,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보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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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은 사법부의 최상위 기관으로 법률 해석과 적용의 통일성을 유지하며 구체적인 사건의 최종 판단을 담당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수호를 목적으로 법률이나 국가기관의 행위가 헌법에 부합하는지 심사하며 주로 추상적이고 원칙적인 판단을 내립니다. 두 기관은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서로의 판결에 직접 간섭하지 않습니다.

    구분 대법원 헌법재판소
    설립근거 대한민국 헌법 제101조 (사법권) 및 법원조직법 대한민국 헌법 제111조 (헌법재판)
    주요 역할 최고 법원으로서 민사, 형사, 행정 등 모든 법률 분쟁의 최종 판단 헌법 관련 분쟁 해결, 법률의 헌법 합치성 심사, 권력 분쟁 조정
    관할 사안 민사, 형사, 행정 소송
    - 법률 해석 및 적용
    - 하급심 판결의 적법성 심사
    법률의 위헌 여부 심사
    - 헌법소원
    - 탄핵 심판
    - 정당 해산 심판
    재판 대상 구체적인 사건과 법률적 판단 (사실관계 포함) 헌법적 쟁점 (법률의 위헌성, 기본권 침해, 국가기관 간 권한 분쟁 등)
    구성 대법원장 1인 및 대법관 13인 (총 14인) 헌법적 쟁점 (법률의 위헌성, 기본권 침해, 국가기관 간 권한 분쟁 등)
    임명 절차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 (국회 동의 필요),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으로 대통령 임명 재판관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인씩 지명 후 대통령 임명
    판결의 효력 개별 사건에 대한 최종적이고 구체적인 법적 판단 법률의 위헌 결정 시 해당 법률 무효, 헌법소원 수용 시 재심사 지시 가능
    재판 절차 개별 사건에 대한 최종적이고 구체적인 법적 판단 법률의 위헌 결정 시 해당 법률 무효, 헌법소원 수용 시 재심사 지시 가능